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문단 편집) == 기타 == * 해당 부대에서 최 일경(30)이 2015년 8월 3일 탈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일경은 2005년 10월 입대해 이듬해 4월 탈영했다가 9년 만인 2015년 3월 검거돼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복무를 이어간 상태였다. 최 일경은 사회에 있을 당시 저지른 사기 혐의와 탈영에 따른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달 12일 2차 공판이 잡혀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813927|#]] 2015년 9월 12일 오후 9시 45분쯤 천안에 위치한 최 일경의 지인의 집 근처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최 일경을 검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910392|#]] * 특히나 [[군대]]에서 어리버리한 신병이 빈 총이라도 휙 돌렸다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몸으로 새긴[* 미필을 위해 설명하자면 저런 일이 일어날 경우 그 자리에서 갈굼당하는 것은 기본이다. 군대에서는 빈 총이라도 절대로 총구를 아군 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교육하고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킨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해도 간부에게 걸리면 깨지는 것은 100%다. 심하면 얼차려나 군장 메고 연병장 돌기, 반성문 등등의 가벼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많이 어리바리 타는 것만으로도 된통 깨지는 곳이 군대 사격장이다. 미신으로라도 빈 총 맞으면 3년 재수 없다는 속설이 퍼져 있고 어지간한 악질 고참이라도 함부로 후임에게 빈총 겨누는 일이 드물 정도로 총기 안전에 신경쓴다. 욱해서 [[총기난사]]하거나 실수로 오발내는 경우는 있어도 이 사건처럼 총 가지고 장난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군필 남성들은 경찰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비난했다. 사실 군대에선 암묵적으로 구타가 조금이나마 허용되었을 정도로 안전 수칙에 철저한 사격장에서조차 [[http://postfiles9.naver.net/20150828_152/karl_doenitz_1440773383030rR8og_JPEG/%C0%E2%B9%F6%B5%E5_%BB%E7%B0%DD%B1%BA%B1%E2.jpg?type=w2|이렇게 군대라면 상상도 못할 짓거리를 대놓고 하는 등]] 말이 아니었다. 참고로 이 사진이 퍼지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01200134181|해명 기사]]를 내놓았다. *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8/2015082802425.html|사건 관련 기사]]에 첫 그림으로 올린 피에 젖은 근무복 사진이 아산경찰서 소속 장모 [[경사(계급)|경사]](현재 경위)가 2012년 [[자해]]한 피해자를 구하던 중 자해자의 피에 젖은 자신의 근무복 상의를 찍은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499753&viewType=pc|관련 기사]] 의경용도 아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찰장[* 시범 사용 후 폐지된 뒤 재고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용으로 쓰고 있다.]이 달린 직원용 근무복이었던 데다 근무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훼손된 것과 더불어 원 주인의 명찰이 다 보이는 근무복의 사진을 기사 취지와 맞지 않게, 그것도 원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 도용한 것이었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토로한 당사자 장 모 경위의 글을 읽은 이들이 이를 비판했다. 사진 교체 외에 사과 및 배상 요구를 무시하던 조선일보는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소송 직전에서야 당사자에게 사과 및 배상을 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8/2015082802425.html|사과문]]을 실었다. 게다가 교체용으로 실은 사진에는 사건과 관계 없는 [[발터 PP|PPK]] 권총이 실려서 또다시 비웃음을 샀다. * [[SBS]] [[궁금한 이야기 Y]] 2016년 3월 11일 방영분 첫 번째 꼭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루었다. * [[(구)주식 갤러리]]에 [[김영호(정치인)|김영호]] 의원의 비서관이 검찰청에 김영호 의원과 촛불집회를 하러 갔다가 해당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과실치사'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숨겨진 내용이나 제보하실 분이 있으면 제보를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5307258&page=1&exception_mode=recommend|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